중국·쿠바·러시아 등 북한 우호국 대표부 직접 찾아 북한 인권침해 상황 전달
공동 간담회 개최하고 반인도범죄자 처벌, 북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 등 지적

▲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공동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조직과 책임자’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로 고조된 가운데 지난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3일 열린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도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변협 대표단(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 김영미·이혜민·허만호 위원, 황용환 사무총장)을 파견했다.

변협 대표단은 방문기간 동안(3월 13일~19일) 생명권, 구금시설, 해외 노동자, 정보접근권, 인권침해와 책임자 처벌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유엔에 제출했다.

 

북한인권보고서·서면의견서 발표

변협 대표단은 3월 14일(현지시간) 제31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세션에 참석한데 이어 같은 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와 공동 간담회(Side event)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참석했다.

김태훈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침해 조직과 책임자’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하면서, 북한 지도자들의 반인도범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정치범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보호 대책 수립 및 비공식 국제재판소(Informal Public Tribunal) 설립을 제안했다. 나아가 “주재국 정부가 북한에서 파견한 근로자의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북한 감독관들을 추방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직접 고발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제규정에 따라 북한 해외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 대표단은 제네바 현지 각국 대표부 외교관을 면담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는 한편, 변협이 작성한 서면의견서와 변협의 북한인권보고서를 함께 전달했다.

특히 변협 대표단은 전통적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반대하거나 기권했던 중국, 쿠바, 수단,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대표부 대사 및 관련 외교관을 직접 만나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각 대표부는 변협이 전달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서면진술서 및 북한인권보고서를 본국에 전달 및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부와의 면담에서는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들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제네바 현지 활동 결과, 많은 국가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의 이번 제네바 유엔 활동은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에 국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향후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키며 북한 내 인권운동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치공간을 확장시키고 인권이 북한의 사회적 담론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를 취득했다. 특별협의지위를 가진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위원회에 참여하고, 안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회의 및 총회, 유엔 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와 관련이 있고 협회가 전문성을 가진 주제에 대해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발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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