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대상이 확대되고, 소액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졌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기준이 기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고,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적으로 12만8000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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