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달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4000여명으로 이중 2만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됐다.

이번 조치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입국 금지가 면제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출국하려는 자는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 및 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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