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 제정해

특허 침해소송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월부터 전국 법원에 접수된 특허권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을 통합해 처리해 왔다. 이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가능케 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심리 매뉴얼에는 특허소송의 세부절차 및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절차 협의, 주장·항변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이 설명돼 있으며,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증거의 신청·조사방법 등이 공개돼 있다.

특히 매뉴얼에는 ‘사건 관리 화상회의’ 도입 방안이 담겼다.

화상회의 도입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에서 진행해야 했던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조기에 각 사건에 적합한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화상회의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기초로 준비명령을 하게 된다.

한편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을 설정해 필요한 주장 및 증거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중심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일방 당사자의 부실한 준비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이 단계별로 나뉘는 특허소송의 특성을 고려해, 각 쟁점 중 특허 침해 여부를 먼저 심리하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심리를 진행케 했다.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 홈페이지(patent. scourt.go.kr)에 게시돼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042-480-144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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