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겸직제한제도개선TF’구성

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고위직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겸직제한 제도 개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선다.

현행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검찰총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재직시 기업 수사 지휘라인에 있다가 퇴직해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겸직제한 관련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전관예우의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마련된 겸직 규정·지침은 허가대상이나 요건 등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다”며 “일부 지방회는 아예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 회칙 등에도 겸직제한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겸직 허가 신청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겸직 허가가 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겸직관련 규정을 토대로 협회 겸직제한 표준 기준안을 마련해 지방회에 발송하고, 마련된 겸직제한 기준 및 징계사례를 전국회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법무부장관 출신 2명의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한 변호사는 서울회의 겸직허가 없이 올해 CJ사외이사로 재선임돼 활동 중이며, 또 다른 변호사는 지난해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울회는 이들을 조사위에 넘겨 사실 관계와 법리 검토를 명확히 하고 해명 기회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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