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건설소송을 처음 접하면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감정일 것이다. 건설법률에 관한 이론은 주로 민법상 도급,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의 해석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건설감정은 공학 분야의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

법관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출 수 없으므로, 건설소송에서는 전문적인 공학적인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소송에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방법이 된다. 어떻게 보면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정절차와 적절한 감정인에 대하여 본다.

감정의 감정인 선정절차는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에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한다.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은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로 추출·선정한다. ‘감정인 명단’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자 또는 본인이 신청한 자 중에서 적절한 자가 등재된다.

재판장은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2∼3인의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복수의 감정인 후보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 감정료를 제시한 감정인 또는 감정신청인 쪽의 의견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없으면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인을 선정한다.

그런데 종종 감정의 내용에 맞지 않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감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감정 내용에 따른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후보자가 감정사항을 감정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대표적인 건설감정인 하자감정·공사비감정·건축피해감정·용역비감정·특수감정 등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기술자를 알아본다.

하자감정은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구조적 하자의 경우)가 수행할 수 있다. 공사비감정은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건축피해감정은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건축안전기술사, 용역비감정은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다.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특수분야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용역계약의 용역수행 비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용역비 산정의 감정은 설계도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음에도, 법원이 종종 기술사 자격만을 가진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후보자를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정 내용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자격을 갖지 않은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감정업무를 하도급주거나, 부실한 감정결과가 나오고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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