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게임과 저작권법’을 주제로 한 지식재산연수원 40번째 강의가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최승수 변호사(사시 35회)가 강사로 나섰다.

최 변호사는 “게임은 프로그램저작물, 영상저작물, 시나리오와 같은 어문저작물, 캐릭터, 배경 등과 같은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며 “게임저작물이 창작적 소재로 구성돼 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어 그 보호가 상당히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 저작권자와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게임물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공동저작권자고, 각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된다”며 “다만 회사 소속 개발자는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돼 저작자의 지위가 회사로 귀속된다”며 “저작물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특허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같은 보상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 귀속분쟁은 메이저 퍼블리셔와 중소개발사 사이에 많이 벌어진다”며 “계약협상에서 중소개발사 지위가 낮아 부당하게 퍼블리셔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게임 소재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법원은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동물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원저작물과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본다”며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만화 속 인물의 귀여운 이미지를 개성적으로 도안해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보호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실존인물을 소재로 하는 야구 게임물인 ‘마구마구’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명을 사용해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인 성명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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