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19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173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는 변호사 46명이 참석했으며, 신현호 변호사가 ‘의료소송 실무상 제문제’를, 박호균 변호사가 ‘재판상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박영호 부장판사가 ‘의료소송 최신판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신현호 변호사(사진)는 “의학 발달로 인해 치료영역이 넓어진 반면 환자의 인권침해가능성도 더욱 높아져 의료분쟁이 증가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비밀유지의무위반 및 성폭행·성추행·성희롱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접수된 민사 1심 본안사건이 1994년 208건에서 2014년 946건으로 20년 동안 4배 이상 늘었다. 소송증가와 더불어 미제건수도 매년 누적되고 있다. 법원은 의료소송 장기화현상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의료과오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 형사소송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헌법소송, 행정소송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변호사로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박호균 변호사는 입증책임, 감정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을, 박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등을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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