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대로 지급하라…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설명해야

최근 사용자에게 설명없이 마일리지를 축소한 카드사에 당초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카드회사의 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제공 서비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천차만별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는 A씨가 B카드회사와 계약 당시 제공받기로 한 마일리지를 설명없이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B카드회사는 처음 약정대로 A씨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인터넷을 통해 B카드사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에 가입했다. A씨는 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
B카드사는 2013년 2월 말 홈페이지 등에 이 카드에 가입한 회원에게 제공하던 크로스 마일리지를 2013년 9월 1일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혜택에 해당하는 점, 추가적인 혜택의 경우 제휴사와의 관계에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추가 혜택 변경 시기 및 변경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신용카드회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원지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공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카드사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소비자의 회원 가입여부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인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해 구두로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상품설명 화면이나 계약신청 화면에 약관 게시와 별도로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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