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행사 권유, 무죄변론은 변론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7일 법무부에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취소를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징계개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검사장이 2014년 11월 김모 변호사와 장모 변호사에 징계개시를 하며 시작됐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 및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변협은 지난해 1월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했던 것이며,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권고했다”며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금 이의신청을 했고, 변협은 또다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법무부는 같은해 9월 징계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회는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나 무죄변론은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변론활동의 일환”이라며 “특히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결정이며,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부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원은 2007년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모26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회는 “접견 내용을 탐지하기 위한 징계개시 신청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징계절차가 진행되면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접견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회는 “이 사건처럼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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