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위헌심판 청구인인 A씨는 15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신상정보가 등록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등록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가 된 성매수자와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은 성매수자 모두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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