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무수습의 세부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요건으로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7일 공포됐다.
특허청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특허청의 ‘국내외 자격사 및 일정’ 소개로 시작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 각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변호사 및 사법연수원생·로스쿨생 등 예비법조인, 변리사다.
토론회 관련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042-481-518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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