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군인 개인은 정치적 표현 제한돼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상관모욕죄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군인 A씨는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고, 상관을 모욕했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상관모욕죄의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의 적용 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조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임을 밝히고 있고, 국군조직법이나 군인복무규율에서도 대통령과 국군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헌재는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체계를 파괴할 위험성이 커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야 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우려가 적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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