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한변협은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였고, 1월 19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 일선에서는 “어느 한 쪽을 변론하는 변호사의 의견이라면 왜곡된 평가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단체의 영향력 강화라는 포석이 깔려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검찰권 견제 대신 수사의 공정성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등 부정적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그 비판에는 타당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검사평가제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검사평가제의 존립가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평가기준의 문제점, 평가 내용의 편향된 부분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지만, 직접 변론활동을 하면서 겪어본 변호사만큼 살아있는 감각으로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없고, 비록 편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가 다수 모여 유의적인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일부 편향된 내용의 문제점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으며, 생생한 구체적인 사례의 수집은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단임제 헌법개정 이후로 정치권력의 권위주의 및 폭력 성향이 약화되고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등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 검찰의 수사관행 및 적법절차 준수 상황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검사의 인권존중의식,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수시로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서, 검찰의 수사관행 및 인권상황 개선은 정치적 상황 및 외부환경 변화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현상일 뿐, 검찰의 전체적 분위기 및 검사 개개인의 인권의식 및 공정성·중립성 의식수준은 아직도 상당 부분 제자리걸음이라고 느껴진다.

그런 상황의 당연한 결과로서, 검찰의 권위주의적인 불공정한 잘못된 수사로 국민들이 큰 피해를 다수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도 검사의 잘못된 행태로 변론활동을 부당히 제한당한 상황에서는 힘없이 초라한 개인에 불과하고, 의뢰인을 인질로 잡혀둔 나약한 존재이다. 검사평가제는 그런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제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권력에 대하여 자발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형태로든 외부 견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의 입김에만 약할 뿐 국민에 대하여는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는 막강한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검사평가제는 그런 견제장치의 부족함을 민간 차원에서 조금 메워주는 장치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검사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려면 항상 반대쪽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평소 경험에 비춰보면, 막강한 권한·권력을 가진 자일수록 ‘역지사지’의 사고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일선 검사들은 변협의 검사평가제를 비판하거나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국민에게 느껴지는 검찰의 권력이 막강함을 인식하고, ‘역지사지’의 사고를 가지되 그 한계 인식과 함께 외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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