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사로 일하다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1년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게 됐고, 생활지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과의 면담과 진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평소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업무를 담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일이 많았다.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나 선도처분 등이 내려지자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고 끝내 사망했다.

대법원은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서 “원심이 공무상 재해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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