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지난 3일 서울의 한 로펌 대표변호사인 A변호사가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변호사가 6차례에 걸쳐 선전 및 결과장담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 중 절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중한 처분”이라며 “결과장담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경우도 정씨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6월 “A변호사가 전관을 앞세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내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변호사법 제30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으나, A변호사는 불복해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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