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등 양형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형위는 지난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으로 “최저임금위반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서 미지급 근로자 수와 미지급 기간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해 가벌성을 차별화하자는 의견과 소유형 분류의 기준금액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양형위는 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의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강제근로’ ‘중간착취’ 유형과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서는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에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하게 했다.

한편,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전문위원 회의를 거친 후, 내달 개최예정인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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