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특성상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 등 변호사와 관련된 법규를 다루다 보니 주변 지인들로부터 변호사법 관련한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 중 ‘수임제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처럼 한번쯤 짚고 생각해 볼만한 의미 있는 질문도 있지만, 개중에는 너무 당연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물어오는 이들도 있어서 몇 번 당황했던 적도 있다.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는 이중 사무소 금지나, 겸직제한, 소송위임장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의무 여부도 자주 받는 질문들이다.

업무상 변호사법 등을 다룰 기회가 많아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익숙하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필자가 변호사법에 정통하고 이해가 깊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법과 관련 규정들이 지금과 같은 변호사 과잉 공급이나 어려운 여건들을 예상치 못하고 만들어졌기에 변호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도 있어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규정이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들만 봐도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2만명이 넘는 변호사 수만큼 다양한 업무 형태와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예외 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자주 논의되고 있는 사내변호사와 관련된 쟁점들도 현행 변호사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변호사 관련 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개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의 변호사법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필자에게 물어오는 변호사법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 돌아오는 반응은 “그런 규정이 있었어?” 또는 “뭐 이리 까다롭나”라는 말이 대다수다.

각종 규제와 절차,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까지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점에 변호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나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은 우리 스스로 변호사업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사법 등의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부분까지 세세히 숙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변호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본다.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물건을 사고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청년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변호사법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어 수임제한의 범위,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등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규정들의 이해는 실무에서 문제될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호사법 이해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어떠한 변호사가 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세와 사명,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법률로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직종이 몇개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변호사는 단순한 밥벌이 수단을 넘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지만)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며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천명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뭐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존재가치를 방증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법’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사 가치가 예전만 못하고, 시장이 어렵다는 뉴스만 들려오지만 필자처럼 이제 변호사의 길로 막 들어선 청년 변호사라면 막막한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변호사법을 한번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우리 스스로부터 변호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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