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임 주선대가로 볼 수 있어”

A씨는 B씨의 소송사건에 관해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을 대납하고 변호사도 소개해준 뒤, 대납의 대가로 B씨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승소금의 50%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일까?

변협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사건 당사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 등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소송사건에 관해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는 하나, 그 실질은 해당 변호사에게 사건의 수임을 알선 또는 유인한 것으로, 승소금의 50%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는 약정은 사건 수임의 주선대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지원 대가 속에 변호사선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사무를 통해 얻은 보수를 변호사와 분배하는 약정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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