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결과, 유엔에 보고할 것”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대한변협 관계자들을 만나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 김종철 변협 인권이사, 김병주 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석 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김기연 전 포럼아시아 사무국장, 문경란 전 서울시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0일부터 한국의 외교부, 법무부 등의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만나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년간 한국에서는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일반인에게 소환장이 많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종철 인권이사는 “집회의 목적이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를 때 이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공권력 행사 행태만을 조명하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배경과 한국의 시위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김병주 위원장은 “국정 교과서, 세월호 사건 등 시민들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대형집회로 커질 확률이 보이면 불법적인 요인이 크다며 불허조치를 내리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과 참석자들은 집회현장에서의 폭력 개념, 시민들의 권리 침해에 관한 이유 분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 상황, 정당해산사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한국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기간 평화적 집회 보장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번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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