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스마트폰의 모바일메신저가 국민 통신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도청·감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기관의 감청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우리나라도 테러집단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 통신을 통해 송수신된 내역까지도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됨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전기통신사업자 협조설비를 통하여 휴대폰 및 SNS 감청을 가능케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기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통신내용 또는 대화를 청취·공독해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감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내국인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 협조설비를 이용해 감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간첩·테러·국제범죄 조직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감청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청의 범위에 수신 완료된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포함한 개정안의 개념 정의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감청대상을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별하고 외국인에 한해 휴대폰 및 SNS를 감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감청할지 여부는 감청의 필요성과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감청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개념정의와 제한기준 등 근본적인 법률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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