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약과 협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제62회 통일법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신 교수는 ‘북한의 대외경제분쟁해결제도와 대외경제중재법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수 차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외국투자자와의 분쟁해결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1년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국유화에 대한 보상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했다.

신 교수는 “대외경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외국적(섭외적) 요소와 함께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 국가가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위임한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개방경제를 염두에 두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2014년에 부분 개정됐다.

이에 대해 신현윤 교수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에 투자 결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다”며 “북한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국적 차원의 입법적 결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수용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북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며 “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유치 대상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확대해가면서 ‘국가와 타국가 국민 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ICSID 협약’에 가입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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