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실태점검 나서

대한변협이 불법 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오는 15일부터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개시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변호사들이 과다한 수임 경쟁으로 내몰리다보니 불법적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전국에 감찰위원을 두고 법원·검찰 주변, 지하철역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광고현황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시 해당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 대해 징계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전국회원에게 지난달 27일 사전 시정권고의 일환으로 유형별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 사례를 첨부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준수 안내 공문을 보내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를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업무 광고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제8조(법률상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광고규정에 따르면 승소율, 석방율 등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광고 시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는 있지만, ‘전문’표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금지된 광고방법으로는 현수막 설치, 광고전단, 지하철·버스 등 운송수단이나 도로상의 시설에 광고물을 비치·부착·게시하는 것,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것 등이 있다. 또 소속 지방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없다.

변협 관계자는 “불법적인 광고로 사건을 유치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법률시장에서의 불법적인 광고 행태를 적발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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