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업무 변호사의 권익보장과 합리적인 의견 개진할 것”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움직임에 대응해 변호사들이 힘을 모았다. 지난달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해도 1725명으로, 변리사 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 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수치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특허청 등록 변리사 8176명 중 4774명(58.4%)이 변호사 자격 소지 변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달 27일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해, 권택수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 김영철 지식재산연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변협 박종흔 교육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하창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상호교류 및 정보제공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김승열 변호사(사시 24회), 감사에 양희진 변호사(〃 46회)가 선출됐다. 김승열 회장은 “지식재산산업의 왜곡현상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지식재산전문변호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정부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변리사회 내 변호사인 변리사들의 권익보장과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 첫 걸음으로 특허변호사회는 최근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의 실무수습 의무화와 관련해 실무 수습 방향을 마련하고 대한변리사회와의 교차 연수 인정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WIPO 등 해외 전문기관과 해외 로펌의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인 변리사에게 연수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변리 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다”며 “국민에게 출원은 물론이고 소송대리까지 포함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특허변호사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칙에 따른 회원은 ‘변리사로 등록하고 개업 중인 대한변리사회 회원 변호사(정회원)’와 ‘변리사로 등록한 자 중 정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준회원)’로 나뉜다. 대한특허변호사회 관련 문의는 변협 법제팀(02-2087-772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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