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 열어 회원 의견 수렴
분야별 신청요건 마련, 법조경력 5년 요구 … “국민 신뢰 위해 개정 필요”

▲ 대한변협은 지난달 27일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전문분야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첫 걸음으로 대한변협은 지난달 2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종흔 변호사(변협 교육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승태 변호사(변협 윤리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변협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변협 법제이사), 이상권 변호사가 토론에 참석했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4일 변호사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근거규정 및 전문분야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있었던 변호사전문분야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에서 심사 중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일부 언론에서 ‘전문변호사가 이것도 모르냐’며 비꼬는 기사를 내는 등 전문변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며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58개 전문분야를 22개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전문분야제도상 등록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현저하게 큰 독일도 전문분야가 21개에 불과하며, 미국 역시 주마다 다르지만 대략 10~20개의 전문분야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등록한 변호사의 반발을 고려해 가급적 기존에 있던 전문분야를 많이 없애지 않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협은 기존에는 전문분야 분류표에서 대분류와 소분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분류만 선택해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분류가 소분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분류와 소분류 각각 전문분야 신청이 가능토록 한 것은 전문분야 등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하나의 소분류에서만 소송건수를 채워 전문분야를 취득하면 대분류를 모두 포괄할 능력이 없을 우려가 있다”며 “향후 소분류별로 소송건수, 연수이수시간 등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등록심사 규정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 신청요건도 마련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었던 탓에, 심사위원 또는 전문분야에 따라 등록의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교육 및 실무 관련 요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등록심사기준의 경우, 현행 3년이던 법조경력을 5년으로 늘렸고, 신청한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상 수강토록 했다. 또 분야와는 상관없이 30건으로 동일했던 수임사건 건수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전문분야 등록 신청자료(학위 및 경력사항)도 수치화했다. 전문분야 등록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 동안은 신청 자료를 심사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전문분야 등록 시 석사학위의 경우 20시간, 박사학위는 30시간, 강의 경력은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연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분야 등록 건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로 제한했다. 전문분야를 과다하게 등록할 경우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문분야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 전문분야 갱신 시 의무연수 이수 대신 제출할 수 있던 연구보고서는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변협은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과 더불어 전문분야 관련 연수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연수를 받지 않으면 법 개정 등 새롭게 변하는 부분에 대한 소식을 모를 수도 있다”며 연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을 위한 연수도 의무연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문분야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자문분야를 수치화해 등록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등 개정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문변호사 명칭 강제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오종근 교수와 최재혁 변호사는 “전문분야를 통폐합하거나 신설할 때 독일연방변호사회의 전문분야 선정 기준 4가지(▲업무범위가 충분히 넓고 다양한 분야 ▲잠재적 의뢰인이 광범위한 계층에 미치는 분야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적절한 자문과 대리를 위해서는 검증된 전문가가 요구되는 분야 ▲다른 법 분야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유한 법 분야)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상권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고 나면 ‘전문변호사’ 명칭을 강제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 특허, 경매, 채권추심, 등기 등 일반법률사무를 전문분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승태 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의 경우,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전문분야를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징계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많았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오 교수는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제한 없이 50시간 연수 이수자가 전문분야를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등록 전에 일정기간 동안 50시간의 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등 등록심사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전문분야제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중이며, 내달 중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존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의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변협 회원과(02-2087-7745)로.

 

▲ 전문분야 분류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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