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3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는데 주택기준시가 조건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임대기간 조건은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임대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으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였다.

임대사업자가 60㎡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설 또는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최초로 취득할 때 전액 면제하던 취득세는 2018년 말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되, 올해부터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8년 자경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액 감면은 1년간 2억원에서 1억원 한도로 축소되었으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유예되었던 중과세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2015년에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였다면 6%~38%의 기본세율에 의해 과세되었을 것이지만 올해부터는 16%~48%의 중과세율로 과세된다. 그 대신 비사업용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준다. 다만, 20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므로 2019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실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비사업용토지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취득가액 등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각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 등을 정한다. 이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등에 대하여,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상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하여 10%를 추가로 공제하고,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해 준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연말정산’이지만 최근에는 소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다. 만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금액을 3회로 분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시행된다.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00만원(연 급여 5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된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10%였으나 대주주의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한도가 신설되었다.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관련 지출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 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운행거리, 운행목적 등을 기재한 차량운행일지를 통하여 업무용 운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상속세액 계산에 있어서 자녀 및 동거가족 1인당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1000만원에 19세에 이를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던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5억원을 한도로 주택가액의 80%까지 상속공제를 해준다.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하여 상속이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할증하여 과세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만 공제해주던 것을 각 50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익혀둠으로써 올 한해 세금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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