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연수원 25번째 강의 개최

차상육 경북대 법전원 교수

지난 18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등록요건’을 주제로 한 강의가 개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연수원의 25번째 강의로, 차상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강사로 나섰다.

차 교수는 “디자인이란 물품에 표현돼야 하는 것이며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그 구성요건임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분디자인과 글자체, 화상디자인과 같이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물품성이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새로운 디자인의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에 표시되는 도형 등으로, 물리적인 표시화면 상에 구현돼 일시적인 발광현상에 의해 시각을 통하여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이차원적인 디자인을 말한다.

차 교수는 “현재 화상디자인은 그 물품과 일체가 되어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부분디자인이 도입되어 화상디자인의 보호가 보다 유연하게 보호대상으로 포섭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교수는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는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차 교수는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특허법원은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체현하고 있는 형상으로 착안하고 있는지 여부,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지 여부, 필연적 형상 이외의 의장 평가상 고려돼야 할 의미 있는 형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동차용 윈드 쉴드 글래스의 디자인요소가 자동차 앞 유리의 창틀에 의해 결정되므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8일에는 민현아 변호사가 ‘디자인권 관련 국제소송과 실무’를, 내달 1일에는 조영선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특허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4일에는 김병일 한양대 법전원 교수가 ‘상표에 관한 최신 판례 동향 및 분석’을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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