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형량 강화해야

작년 여름 국내 유명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내부가 찍힌 ‘몰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전국이 들썩였다. 동영상에는 많은 여성의 얼굴과 벌거벗은 몸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은 영상을 촬영한 최씨와 이를 지시한 강씨를 잇따라 검거했으며, 수사 결과 최씨는 강씨의 지시를 받아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건네고 그때마다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 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범죄유형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몰카 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장병완 의원은 “성폭력법상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형량 또한 낮아 범죄 예방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형량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의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신상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환 의원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촬영한 경우와, 몰카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각 개정안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형량을 일괄 증액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이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상공개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관의 재량사항이며, 이는 법관의 재량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일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는 가중처벌이 필요한 특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성범죄의 공공장소 개념 확대해야

작년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남성 A씨가 용변을 보는 여성 B씨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A씨가 B씨를 훔쳐본 곳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중화장실과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의원은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범죄”라며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찬성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성폭력법 제12조에 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신설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공장소의 개념을 직접 도입해 규정하는 부분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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