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변협회관에서 전문분야 공청회 개최

전문성 심사 강화 등 변호사 전문분야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분야제도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27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전문분야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박종흔 변호사(변협 교육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태 변호사(변협 윤리이사)가 주제발표자로,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변협 법제이사), 이상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각 업무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전문분야 등록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변협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16건, 2012년 993건, 2013년 1057건, 2014년 1214건, 2015년 1561건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전문분야 또한 2011년 49개에서 현재 58개로 늘어났으며, 부동산, 가사법, 건설 순으로 등록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호사 전문분야제도는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서 대한변협 및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 경력,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 유무, 강의실적,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등을 심사기준에 참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로 인해 전문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가진 변호사 수가 많지 않고, 노동법 전문을 신청하려면 3년 내 100건, 의료법 전문은 3년 내 60건 소송 수행 증명을 해야 하는 등 전문변호사 자격 취득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전문성 극대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 및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전문변호사제도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향후 선진국과 같은 정교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문연수 1시간 30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 내 공지사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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