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8일 개정안 통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해
“외교사절 국회 항의방문은 대한민국 주권 침해 행위”

외교사절의 항의방문으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외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방문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한·EU,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을 3단계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 시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경력이 있어야 하며 △합작법무법인은 송무, 공증, 노무, 친족·상속 업무 등은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교사절들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안이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을 제약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외교마찰도 각오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한·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라며 “어떠한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회도 지난 17일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대사관 등에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회는 “자유무역협정 3단계 법률시장 개방안에 따르면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로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3년의 운영경력 요건 또한 국내 합작참여자에게도 공통된 요건으로 이를 불리하다고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면서 “외교사절들은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로 이룩한 자유무역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18일에도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4개국 대사의 서명이 담긴 성명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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