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집행정지 신청, 법원 “기각”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지난달 28일 로스쿨 3학년생 강모씨 등 29명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강모씨 등은 법무부가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을 표명한데 대해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재학생들이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며 같은 달 21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 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으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인 로스쿨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월 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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