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간첩단 사건’의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유족이 낸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박노수 교수는 1960년대 유럽 유학시절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 교수의 동경대 대학원 동창 김규남 의원(당시 민주공화당)은 유럽에서 박 교수와 함께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69년 1심 법원과 1970년 2심 법원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같은 해 7월 사형이 확정돼 1972년 형이 집행됐다.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강압적 조사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하고, 2013년 서울고법은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무죄”라고 선고하고,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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