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특별영주권을 보유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재일동포)의 권리지원에 나선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TF를 구성하고 재일동포만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 헌법소원심판처구사건에 대해 법적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변협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대표 김 류스케)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특별영주권자로 살아온 A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A씨의 자녀는 국민이면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5헌마1047).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일본 에서 출생해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한국인은 한국에 생활 본거를 두고 거주하더라도 일본의 특별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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