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퇴임변호사, 자문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 신고해야

최근 변호사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법에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조항이 2013년 신설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은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위임인, 사건번호와 수임사무의 요지 등이 포함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더 충실하고 실질적인 인사청문과 국정조사를 위해 김광진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해 자료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변협은 “실질적인 인사청문 및 국정조사를 위해 법률자문을 포함한 수임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행위의 억제를 위해서도 수임자료의 제출에 법률자문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다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정조사 등의 실효성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을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사건을 가장해 실질적인 변론을 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률자문의 내역 역시 보고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전관예우 규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시에도 공직퇴임변호사 관련 자료 제출해야

현행 변호사법 제89조의9 제2항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할 자료 에서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의 활동내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돼 있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에서 활동내역의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 퇴직공직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국회의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퇴직공직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내역에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법무법인 등 취업일,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적극 찬성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국정감사를 위해서도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퇴직 공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퇴직공직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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