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윤교 유엔 서울사무소 인권관이 대한변협을 방문해 탈북자 송환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30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안윤교 인권관,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김태훈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안 인권관은 “실질적 난민 지위 인정 여부를 떠나, 본국에서 위협을 느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해당 국가로 돌아가게 되면 고문 등 여러 가지 박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어떤 유엔의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드리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엔 인권모니터링 메커니즘은 유엔헌장에 기본한 유엔총회·유엔인권이사회·유엔인권이사회 산하의 보편적 정례검토·특별보고관제도 등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인권조약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권고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밀접한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권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북한은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 시민정치권권리규약 등 4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돼 있다. 안 인권관은 “중국이 가입한 6개 조약 중 북송문제와 관련한 조약으로는 고문방지협약을 들 수 있는데 위 협약은 고문뿐만 아니라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까지 포괄하고 있어 탈북자 문제 외에도 일반 북한인권문제와도 연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에서는 개인 진정사건도 다루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 가능한 절차들을 다 소진해야 가능하다”며 “다만 송환, 사형 등 복구가 불가능한 문제일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절차를 다 거치기 전이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전문가로서 해당 국가, 주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보고·권고하는 역할을 하며, 해당 국가에 서한, 미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며 “북한인권문제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3자로서 당사자에게 수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해 질의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