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제도 개선안 모색 … 대법관 구성 다양성 확보, 대법관 증원 후 운영방안 등 연구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법률구조 사업 등 통합 관리할 사법지원센터 설립 추진

하창우 협회장이 2016년도 중점추진 사업을 밝혔다. 하 협회장은 후속 해결과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권 보장을 위한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대법관 수 증원을 통한 실질적 3심제 보장 △국선변호인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의 관리·운영 일원화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의자신문참여제도 개선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꼽았다.

하창우 협회장은 “지난해 2월, ‘공정사회 구현’ ‘국민의 이익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이래, 전관예우 타파, 상고법원 저지, 검사평가제, 유사직역으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방어 등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덕분에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결실을 볼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하 협회장은 취임 이후 신규취임 대법관으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가 하면,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 재판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상고법원 제도는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또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법안과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사건 수, 심리불속행 등 상고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심리불속행제도의 경우 꾸준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해 왔으나 상고심 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법원과 충돌을 빚으면서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심리불속행 사례 및 심리불속행 제도에 관한 회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수집된 자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리불속행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 협회장은 “법원의 사건처리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심리불속행 등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재판실무를 담당할 대법관 24명,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을 합쳐 총 26명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방식, 민사·형사 소부 인원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필요해 추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협은 ‘상고심제도개선 TF’를 3개 분과로 나눠 △대법관구성의 다양성 확보방안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대법관 증원 이후의 대법원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관리 추진

국선변호사 제도 통합 관리도 하 협회장이 3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당초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제도, 소송구조변호사제도 등 공익법무 영역에 대한 관리 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역량 문제 등으로 현재는 독립된 형태의 ‘사법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년법에 의한 국선보조인,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국선대리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형사절차상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법지원법안(가칭)’을 준비 중에 있다.

검·경 권력남용 견제나서

계속해서 논의중인 ‘피의자신문참여제도 개선’ 방안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 우선 수사기관에 출입하는 현장 변호사들이 ‘변호인참여권’과 관련된 기존 법령이나 수사지침을 잘 모르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적절한 대처를 돕기 위한 전자책 형태의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또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법령의 하위 규정인 수사지침 등이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 모색에도 나선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자의적 불기소처분 남발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신청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협 관계자는 “현행 재정신청제도가 오히려 검사의 무죄구형 등 불성실한 공소유지의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며 “지난 9월부터 TF 활동을 통해 재정신청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는 개선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범위,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실효성, 재정법원의 권한 및 심리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최근 변호사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간에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법조와 사법제도의 실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라며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법조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리신장을 이뤄내자”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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