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징계자료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관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법관평가 전반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법관평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법관평가결과를 개별 법관에 대한 재평가, 인사,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관평가는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법관을 찾아 칭찬하고 이를 통해 법정문화를 개선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라면서 “이런 취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법관평가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는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참고해 법관평가가 법률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로서 법관에 대한 인사와 징계의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회는 이달 31일까지 평가표를 수집한 후 2016년 1월 중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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