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특허재판의 관할이 전국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으로 집중되고,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 소년법상 집행감독사건 도입 = 2016년 3월부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 인천가정법원 개원 =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해 2016년 3월 1일 개원하기로 했다.

◆ 특허재판 관할집중 = 내년 1월 1일부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관할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해 적용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제도가 전면 개편돼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필수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또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외교부 연계시스템 구축 = 내년 9월부터는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돼 재외국민도 외국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등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포스티유란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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