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점 있으나 언론의 자유 존중해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피고인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외국 언론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암시해, 사인으로서의 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으나, 해당 기사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는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을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관련 소문을 언급한 것으로 박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요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해당 기사는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검사가 공소 제기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대통령을 희화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사회·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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