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 등기 특별연수 개최

지난 19일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제168기 특별연수가 개최됐다.

‘부동산등기의 실무’를 주제로 한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성민 교수는 “등기신청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통해 할 수 있고, 접수가 된 때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등기신청은 접수, 기입, 조사·교합,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 등기완료의 통지 순으로 처리되며, 사건이 접수한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는 각하될 수 있다.

이 교수는 “등기를 통해 권리 변동,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추정력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는 사법연수원 윤경아 교수, 이명철 교수, 서울중앙지법 이제정 부장판사의 강의도 이어졌다. 2016년 첫 연수는 1월 23일 개최되며 출입국 관련 법률 및 실무에 대한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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