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법관이 징계청구 대상이 된 경우 징계조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징계 절차 중인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 조사나 절차 중인 법관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이 없다”며 “법관은 직무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보다는 징계절차에 따라 조사·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변협은 찬성의견을 밝혔다.

변협은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조사나 징계청구절차 중 의원면직이 허용될 경우 징계조사나 징계절차를 무력화 할 수 있다”며 “특히 징계조사나 징계청구가 된 상태에서 의원면직이 허용될 경우 해당 법관은 곧바로 변호사 개업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어떠한 비위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변호사 등록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정안에서의 대상 법관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으로 한정되고, 재판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정직’이나 ‘기타 불리한 처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개정안의 의무규범을 회피하기 위해 조사 실시 전 사직을 처리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그러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선언적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