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고, C씨는 A변호사의 명의로 약 4년간 총 445건의 사건을 수임해 4억 2530만원의 수임료 중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A변호사에게 총 5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를 명시한 변호사법 제34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정직 10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호사 징계사례를 정리한 ‘징계사례집 제6집’을 발간했다.

이번 징계사례집에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사항 149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사건 41건 등 총 190건의 징계사례가 담겼다.

징계 유형별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62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성실의무 위반과 변호사업무광고 위반, 수임제한 위반, 선임계 미제출, 명의대여,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월회비 미납, 연고관계선전 금지 위반, 사건유치 목적의 직원채용, 사건수임 경위서 미제출, 추가보수 요구,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변호사법 제38조에 규정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창우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최근 변호사 징계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불법행위도 등장함에 따라 징계사례를 널리 알려 회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었다”며 “징계사례집을 통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징계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를 가벼이 여겨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회원들이 한층 더 변호사 윤리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징계사례집은 1월부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수령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변협 윤리과(02-2087-77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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