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호 출범 … 전관예우 방지, 검사평가제 등 사법개혁 드라이브 나서
김영란법,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판결 등 위헌요소 제거 위한 문제제기
변리사법 개정안 저지 등 직역 수호 빛나 … 2019 IBA 연차

① 제48대 하창우 협회장 취임

하창우 변호사가 2월 23일 개최된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지난 1월 12일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3216표(35.77%)를 얻어 2위 후보와 600표 이상의 차이를 벌리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창우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 앞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판이나 수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으며,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사평가제를 도입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청구

오랜 진통을 거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협은 같은 달 5일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와 (사)한국기자협회 대표,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변협은 “통과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에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특히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으로,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9개월 만에 ‘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0일 2015헌마236·412·662·673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이날 하창우 협회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 “김영란법은 언론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언론인의 부정청탁 유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능동적 공공성을 가지는 만큼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법률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 위헌여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③ 2019년 IBA 연차총회 유치

2019년 10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BA 운영이사회는 2019년 IBA 연차총회지를 서울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률시장 개방 등에 따른 국제화와 법률서비스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2010년부터 ‘2019 또는 2020 연차총회 유치’ 의사를 피력해왔다.

2019 IBA 총회 유치지로 서울이 채택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총회를 유치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다. IBA 연차총회는 전 세계의 변호사 단체와 유수 로펌 및 법조인 등 7000여명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며, 최신 국제 법조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대한변협은 IBA 연차총회 유치로 지난 11월 열린 ‘2015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유치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변협은 현재 국제위원회에서 각 준비사항에 대해 IBA 본부와 협의 중이며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2019 IBA 서울총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④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헌법소원심판청구

2015년 7월 23일 법조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즉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성공보수약정을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를 했다. 설문조사기간이 8시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08명의 회원이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1623명(54%)이 전적으로 반대한다, 780명(25.9%)이 대체로 부정한다고 응답해, 응답자의 약 80%가 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헌법재판소에 대법원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⑤ 퇴임 대법관·고위공직자의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협은 올해 초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하며 화제를 모았다.

변협은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최고 법관 출신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법관 퇴직자가 변호사로 개업해 대법원 사건을 사실상 독점하며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 반려뿐 아니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법관, 이 대법관 모두 서약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 개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변협은 12월 초 퇴임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서한을 통해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후배들 앞에 나타난다면 후배 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후배검사가 일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민감하고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사건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는 그 자체로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된다”며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⑥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원장 최승재 변호사)이 9월 9일 출범했다. 법제연구원은 변호사제도, 변호사직역, 법조인선발·양성제도, 법률시장개방 등 각 분야에 연구위원을 두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목표로 설립됐다.

하창우 협회장은 “기존 변협이 연구하던 직역, 법조인 양성제도 등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변협의 정책 및 의견제시에 중요한 연구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최승재 법제연구원 원장도 “변협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제연구원은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오는 31일까지 회원대상으로 연구주제 제안을 받고 있다.

⑦ 전관비리신고센터 개설

변협은 올 한해 법조계의 병폐라 일컬어지는 전관예우의 근절에 힘썼다. 지난 9월 24일 ‘전관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관비리 척결에 나섰다.

하창우 협회장은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행위, 판·검사와 친분관계를 내세워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위, 또 수임제한기간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등 전관예우를 내세워 행해진 비리를 집중조사해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징계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전관예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변협 전관비리신고센터(02-2087-7763)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⑧ 지식재산연수원 출범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지식재산 소송능력 강화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실무능력 배양에 나섰다. 변협은 10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원장 김영철 변호사)’을 출범하고 약 6개월간 제1기 전문가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치열한 직역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변협 내에 연수원을 만들어 알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변호사들 또한 변리사 자격 취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수원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커리큘럼은 총 50개 강좌로, 특허청 담당사무관, 법원 판사, 주요 로스쿨 교수, 특허법인 변리사, 법무법인 변호사 등 업계 최고 전문가로 강사진이 꾸려졌다.

교육 과정은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와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도 개방돼 현재 변호사, 변리사, 기업체 임원이 수강중이다.

⑨ 사법사상 최초 ‘검사평가제’ 시행

대한변협이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에 나섰다. 변협은 10월 21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변협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평가에 나선 것이다.

평가대상은 수임연도와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의 모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이다.

현재 검사평가서는 대한변협 홈페이지 ‘2015 온라인 검사평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각 소속 지방회로 송부하면 된다(서울회 회원은 대한변협 평가팀으로 송부). 검사평가표 제출 회원은 제출 건당 1시간의 공익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협은 취합된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⑩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권 부여법안 및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리사법개정안 저지

올 한해도 변호사 직역을 넘보는 유사 직역과의 다툼이 치열했지만, 변협은 적극적인 방어활동으로 ‘법안폐기’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1월 제7차 법률안 소위원회를 열고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개정안,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모두 수정·폐기하도록 한 것이다.

하창우 협회장은 “그간 변협은 변호사의 특허전문성 강화에 나섰으며, ‘특허대리제도’가 변호사의 고유 ‘법률 사무’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해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을 의무화한 부분만이 수정대안으로 반영돼 법안심사를 통과했으며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권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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