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아시아의 성년후견제도 주제 학술대회 개최
아시아 6개국 관계자 참여해 의사결정시스템 의견 나눠

아시아 지역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 한국성년후견학회 등은 대한변협, 한국연구재단 등의 후원으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난 11일~12일 ‘후기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제1차 아시아 학술대회-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를 개최했다.

‘후견대체제도와 의사결정지원’ 세션에서 ‘일상 속에서 의사결정지원과 권리옹호에 대한 사례연구’를 발표한 일본의 타카하시 히로유키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는 주거시설의 선정 및 결정, 의료·간호·복지서비스의 계약, 일상의 재산 관리, 수지 조정 등이 중요하다”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후견인이 ‘잘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한 이를 위한 싱가포르 특별수요신탁회사(SNTC)’를 주제로 에스터 탄 싱가포르 공공후견청 부장이 발표했다.

에스터 탄 부장은 “SNTC는 신체, 정서, 지능 및 발달장애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 거주할 장소와 교육 및 훈련기관 고용 및 휴양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법무, 의료,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며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재정상태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신탁’을 소개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전창훈 변호사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한국성년후견학회는 신탁을 통한 재산관리 시스템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한 방안이라는 점에 착안해 ‘발달장애인 신탁사업’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며 “발달장애인 신탁은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성년후견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시아 각국의 성년후견제도, 재산관리와 의사결정지원, 장애인의 권리옹호, 의료·신상보호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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