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체크리스트 전국 법원 공유하기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브로커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회생파산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절차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날 회생파산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 운영키로 하고, 이와 유사한 악용방지 제도를 개인파산 절차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직전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대출받은 사건, 재산·소득의 은닉·축소 가능성이 큰 사건 등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위험성이 높은 유형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심도 있게 조사하고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개인회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기로 했다. 또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악성 브로커 적발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주된 체크 대상은 ▲채무자 등이 개인회생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소송위임 과정에 법령위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미한 보정사항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간접적으로 개시신청(금지명령)의 효과를 받는 경우 등으로, 법관 및 회생위원은 개별 사건을 처리하며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항목을 체크해 제출하게 된다.

그 밖에도 건의문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 활성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상담제도 등과의 연계 활성화 ▲개인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건에 대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또는 임의로 골라 낸 불특정 사건에 대한 소득, 재산 심사 등을 통해 인가결정 이후 사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와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3명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이은재 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등 3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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