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출 결산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및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임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는 규정만 있을뿐 그 밖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감사원 업무 중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야말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회계연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걷은 세금을 낭비했는지 여부를 국민이 알 수 있어야만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은 조세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 이러한 불신을 걷어내려면 역으로 세출 결산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가 없는 감청 및 감청설비 도입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해야

감청과 관련해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내국인을 감청할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외국인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청만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게끔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청 및 감청설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인권침해 및 국회 통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감청설비에 대해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은 “통신제한조치를 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며 “또한 최근 국가정보원의 해외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건에서 경험했듯 정보기관의 위법한 수사 및 수사권 남용 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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