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난민법률 지원교육 실시
난민소송 판례 경향 분석나서

대한변협이 지난 15일 역삼동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제4차 난민법률 지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중 마지막 강의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난민의 개념 중 박해가능성을 제외한 판례의 경향’에 대해 발표한 김 변호사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박해의 개념에 대해서 모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서 박해를 너무 엄격하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해와 난민협약과의 엄격한 관련성을 요구해 난민 정의를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으며, 비국가행위 주체의 박해와 국적국의 보호 부재에 대해서도 한국 판례에서는 국적국의 보호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따져보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서는 국적국에 있을 당시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박해가능성의 기준, 입증책임, 입증정도, 허가·불허 사유 분석, 판례의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황 변호사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을 살펴보면, 다수의 판례가 체류자격 없는 난민신청자가 장기체류를 도모하기 위해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난민신청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박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박해가능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도, 입증의 특수성이 고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사례 판단에 있어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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