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

상사의 일까지 떠맡다 과로로 숨진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지난 6일 2011년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후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외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시차 탓에 야근과 휴일근무가 잦았고, 업무 특성상 연말에 업무량이 폭증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발령 난 상사 2명의 업무까지 떠맡게 되면서 상당한 업무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일주일 전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다”면서 “석달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으로 이는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씩 일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혈압 등의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A씨의 사망은 업무 가중과 스트레스로 초래된 것”이라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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