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상당성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거지 인근 주택 담벼락 등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 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포스터 부착행위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포스터 부착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아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2년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의 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서 있는 전 전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진 포스터 수십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은 2013년 이 씨에 대해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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