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시험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변호사시험 제도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사법시험에 매달려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었고 소위 ‘고시낭인’이 속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었던 신영호 고려대 교수가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사법시험까지 총 67만8814명이 출원했으며, 그 중 2.94% 인원인 1만9946명이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한 다수는(65만8868명) 관악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 주장(Law School 창 2015.7/8. 20면 “로스쿨이 진정 ‘희망의 사다리’” 기사 참조)은 황당 그 자체였다. 2015년 6월 현재 관악구에는 약 25만 가구에 51만2921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사시에 지원하여 1회라도 합격하지 못하면 모두 고시낭인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성낙인 서울대 총장도 사시에 응시한 적이 있다고 하고, 현재 관악구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니 그야말로 완벽한 고시낭인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사법시험에서의 고시낭인 문제를 위와 같이 본다면 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곧 다른 진로를 택해서 이 사회에 크게 기여하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변호사시험에서의 고시낭인 문제이다.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사법시험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불합격자 수가 적기 때문에 고시낭인의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만 변호사시험에서의 고시낭인은 거의 탈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이라 하겠다.

물론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졸업 후 5년간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고시낭인이 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다만 앞으로 응시제한규정이 위헌이 될 수도 있음)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기에 졸업하고 몇 년의 응시기회를 가지고 나면 나이가 최소 30대 초중반이 되어 정상적으로 기업에 취직하는 등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변호사시험에서 2012년 1회에서는 1663명이 응시하여 1451명이 합격(합격률 87.25%)하고, 2015년 4회에서는 2561명이 응시하여 1565명이 합격(합격률 61.11%)하였다(법률저널 2015. 11. 21.자 ‘5회 변호사시험 3115명 출원’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불합격자가 1회에서는 200명 정도였으나 4회에서는 벌써 1000명이 되었다. 이들이 몇 년간의 응시기회가 주어진 후에 만일 끝까지 합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수가 엇비슷하게 될 것이고 각 로스쿨마다 불합격한 졸업생들에 대한 대책이 무성할 것이다. 이미 신림동 등의 고시학원들에도 소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변호사시험에서의 고시낭인을 해결할 묘책은 없는 것일까. 물론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50% 정도라도 계속 유지된다면 1~2회 정도는 혹시 합격되지 않더라도 실력을 쌓아서 그 다음에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을 소위 법학에 적응을 못하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매우 우수한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다. 비록 로스쿨을 바로 졸업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수한 인재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로스쿨에서의 교육경험에 의하면 로스쿨 1년을 수료할 무렵이면 로스쿨 학생들 중에서 법학 내지 법조인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도 그들의 대부분은 이왕 로스쿨에 진학하였으니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까지 합격하고자 무리한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1년차에 법학의 기본필수과목 교육을 통해 2학년 진학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담과 조정을 통하여 과감하게 진로변경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인생에서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자신과 맞지 않는 공부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것이 아닐까.

고시낭인을 줄여보려는 노력은 사법시험에서나 변호사시험에서나 항상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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